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 뉴스로
고양특례시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 불법 용도변경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시민 및 입주기업을 위해,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허가 기준과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체계적으로 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형 기숙사를 원천 차단하여,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전청약을 금지하고, 복층 설치·발코니 확장 등의 불법 행위도 근절한다. 학교 및 주거지 근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업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미래발전, 자족도시 구현, 일자리혁명 달성의 열쇠는 민간에서부터 창출되는 기업 일자리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에는 비교적 공해도가 적은 도시형 첨단업종 중심의 기업들이 최근 대도시 위주로 다수 설립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9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총 11개의 센터가 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총 3,226개의 입주기업과 21,0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전담 공무원 1:1 멘토링제’를 도입,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전담공무원은 인허가 접수 전 상담, 설립 신고·처리, 분양공고 승인, 공장등록 처리 완료 등 다방면에서 원스톱처리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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