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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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편의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다. 건물도색,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 관리와 공용 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 1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서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블럭 보수, 옥상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가 깨끗해졌다, 살기 좋아졌다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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