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3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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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3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14개 읍면 민원실, 보건 진료소, 농업인 상담소 등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농·축·수산, 복지·보건 등 8개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신설되는 정책 등 95개를 담았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3000만 원 한도의 대출금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고창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틀니(레진상·금속상, 전부·부분)와 지대치(악당 3개),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 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창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자녀 300만 원, 2자녀 500만 원, 3자녀 750만 원, 4자녀 1000만 원, 5자녀 이상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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