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열린다 | 뉴스로
경기과천시

과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실시하는 이동신문고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상담은 과천시민 뿐 아니라 인근 안양시민과 군포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을 만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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