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촌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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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촌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일몰대상 도시공원 중 첫 번째로 신촌근린공원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돼 23일 개방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24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하나인 신촌근린공원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한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신촌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41년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으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7월1일자 일몰대상 공원이었다.

광주시는 공원 일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시 재정을 투입해 휴식과 운동, 산책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두 차례 선정돼 2018년과 2020년 국비 1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2만3000㎡를 조성했다.

신촌근린공원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 환경이 열악했지만 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숲이 있는 산책로와 운동시설, 화장실,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광장도 갖추게 됐다.

특히, 올해 2차 조성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제기한 불법 경작과 해충의 온상인 농수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숲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중 첫 번째로 준공한 신촌근린공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25개의 광주 주요 공원들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개 공원(광목)은 해제하고 15개 공원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9곳은 민간이 추진하는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도시공원의 실효 위기에서 벗어날 최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재정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27% 완료하고,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을 계속 할 계획이다. 9개 민간공원(10 사업지구)은 5개 공원에 대해 감정평가를 마쳐 일부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공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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