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조례로 진정한 민관협치 실현 | 뉴스로
서울광진구

광진구의회,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조례로 진정한 민관협치 실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지난 12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금번 제224회 임시회 심의안건인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심의 예정인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김미영·장경희·전은혜·박순복·이명옥 의원)과 관련 시민단체 대표(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광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광진시민허브법인추진단 간사·광진시민허브 사무국장) 5명 등 총 10여명의 민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 날 간담회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의 민관협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 및 상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에 이어 시민단체와 구의원들의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조례 9조(구성)의 “협치회의의 위원 구성 부분 및 위촉직 위원의 요건인 공공기간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협치조정관의 요건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순복 의원은 시비 지원 때문에 성급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고, 전은혜 의원은 협치조정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광진구의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관협치는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협치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이며, 위 조례의 제정으로 협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명령·다수결·책임성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과 자율·참여·다원성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의 운영방식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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