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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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제8대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그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각계각층의 종사자 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그 중 지난 19일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한 조례 제정 전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박성연 의원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는 청년을 대표해 “광진 청년 네트워크 광진러들”(대표 신동주) 및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박성연 의원은 발의 준비중인 조례의 내용과 타 지자체에 제정된 유사 조례 등을 설명하며 새로운 조례를 입안하기에 앞서 조례의 당사자들과 관련 부서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의 자리를 마련케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금번 간담회를 통해 조례에 청년들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이를 검토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간담회 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간이 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노인·여성·아동’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령은 있으나 청년을 지원키 위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함”을 말하며, “청년과 관련된 기본 조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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