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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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존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은 6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문체부,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간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신설, 학교전담경찰관(SPO) 선발에 청소년 전문가 확대배치, 청소년동반자‧아웃리치(Outreach) 전문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추후지원 부족,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위주 처리로 인한 교육적 기능 약화, 폭력‧자살 등을 미화하는 청소년 유해물 관리 부족 등 일부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해 기존 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가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청소년 폭력범죄 엄정 대처 및 선도 내실화
    중대 청소년 범죄에 엄정대처 하는 동시에 소년범 등에 대한 선도 내실화를 통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쓴다.

    과거보다 현저히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14세 미만→13세 미만)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16개소)을 운영 할 예정이다.

    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을 OECD 국가 1.5배 수준으로 증원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명예보호관찰관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민영소년원을 신설하고 생활실을 4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며, 소년원의 의료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2.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제를 확충한다.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현재 전국 1곳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피해학생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곳을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추가 신설한다.

또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관계능력 및 생활태도를 함양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전학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학관련 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법무부‧교육부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담 마을 변호사를 위촉해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Wee센터 모델을 다양화하여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상담 기반의 병원형 Wee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상담·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도 추가로 신설한다.

이 외에도 긴급 경제적 지원제도와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 지역 내 청소년 지원기관들을 연계하는 핵심기관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상담,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1.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보호관찰대상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정보를 관련 기관 간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 내실화 및 초기대응 강화에 주력했다.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경찰의 수사정보가 보호관찰소에 자동 통보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와 경찰간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가 초기에 이루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살시도 추정자의 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민간상담기관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간 긴급 구조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1.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부적응 학생 등의 상담·치유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학생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Wee클래스‧Wee센터의 설치율을 제고하고,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를 2020학년도 임용고사에서 부터 도입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종단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1.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청소년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이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 등을 익히게 하며,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뮤지컬․연극 등 동아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고 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 예방교육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의 무한복제와 실시간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물 건전사용을 돕고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및 영상물 건전이용에 대한 홍보물 및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사진‧동영상 유출‧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1.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소년 폭력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민간단체들이 정부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을 통해 대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민간단체의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력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업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민·관 공동 대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과 금번의 ‘보완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나가고, 금년 연말 민·관 공동 포럼 개최 결과와 함께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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