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은 안 쉬나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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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은 안 쉬나요?

올해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을 시도했지만, 자녀 돌봄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다만, 같은 달 19일 국무회의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정북 정읍 황토현 일대 전투에서 승리한 5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선 말기 부패정치와 외세 척결을 위해 국민 혁명이란 평가다.

법정기념일과 공휴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견을 거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허가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다를까.

법정기념일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포함해 4월 5일 식목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1일 국군의 날 등 49개며 비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1절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또, 규정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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