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 | 뉴스로
서울특별시

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

1999년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년동안 총 5번의 요금조정을 겪었지만 매번 똑같이 미터기 개정, 봉인이라는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금이 변경될 때 마다 서울 전체택시(72천대)에 적용하는데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약 40억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데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기사 A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고급택시 도입 당시 규제개선을 통해 GPS 앱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GPS 음영지역, 터널 및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택시요금의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택시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GPS와 기계식 미터기의 상호 보완으로 거리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BD를 보조장치로 연결하여 곡선형 터널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터널 구간 테스트 결과에서는 오차율이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관리법 상 기계식미터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4%이내임

고정형 결제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로 해킹, 범죄 등의 위험 차단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은 공공성이 강하여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인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택시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9.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며,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