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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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2022년 기준)까지 총 174개(지역수요맞춤지원 152개, 투자선도지구 22개(발전촉진형 13개, 거점육성형 9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①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②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행안부 기금계획 투자평가 기준 중 ‘타 사업·정책 간 연계성(15%)’에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 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하여 의미있는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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