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첫 회의 결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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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첫 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여,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추진 내용은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하여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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