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예산 확정,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 뉴스로
기재부

기재부, 2022년 예산 확정,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8.9%)으로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총수입 +4.7조원 확대됐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3.3조원 순증액 됐다.

교부세(2.4조원) 外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0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2.재정수지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54.1조원)되고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하락하게 된다.

3.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10.1조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0.4조원)한다.

4.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 1→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여진다.

5.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8%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15조원 확대된다.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이 대폭 보강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