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하반기 간담회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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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하반기 간담회 개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민간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이용 안전과 불법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9일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시 교통정책과를 비롯하여 민간 공유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업체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차단 대책,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주차 시 인센티브 제공 협의,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불가 장소 이용 제한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시 관내 공유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운행 대수는 작년 6월 8개 업체 1,740대에서 올해 2월 4개 업체 900대까지 줄었으나, 최근 7개 업체 2,390대로 다시 늘어나면서 민원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종시, 창원시, 군포시 등 10대 무면허 청소년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청소년 킥보드 운전이 많은 논란이 됨에 따라 현행 면허증 인증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행 불가 장소에서 운행하거나 무단 방치하는 이용자들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자들은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민간 공유 모빌리티 이용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찰서, 지자체, 교육기관, 대여업체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전용 주차공간 확충, 학생 교육, 방치 기기에 대한 신속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해시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벌칙조항 신설)에 따라 2021. 5. 21.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방을 통해 민원 234건 처리,  유관단체 합동 캠페인 5회,  현수막 게첨 30곳,  연중 상시 온라인 홍,  안전이용수칙 안내 영상 제작 홍보,  교육기관에 학생 교육 홍보 4회,  경찰서에 단속 협조 8회,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정기점검 3회,  불법주차 민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관계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다.

김해시 교통정책과장은 “상위 법령 부재로 시에서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나 이용자들을 제재 단속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상위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조례 개정 정비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경찰서, 교육기관,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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