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수면 노후어선 수리비 지원…선체·기관 교체비용 60%까지 보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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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수면 노후어선 수리비 지원…선체·기관 교체비용 60%까지 보조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관내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을 대상으로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00만원에 사업량은 7척이며 지원기준액은 1척당 1,45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해 보조금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 10년 이상) 혹은 기관(7년 이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이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2년 이내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는 자,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어선검사 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선체‧기관)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이다.

시는 지난 4년간 33척의 노후어선을 선정하여 2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어선의 선체 및 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김해시는 내수면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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