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10월 민관 합동 단속·캠페인 집중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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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10월 민관 합동 단속·캠페인 집중 추진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시는 10월 한 달간 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한 민관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과 함께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난 5일 장유3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별 중심지(상가)와 불법투기(소각)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열어 시민 의식을 환기한다.

이날 캠페인은 장유3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생활환경해설사,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잠시멈춤 캠페인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것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시 순찰과 단속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13명을 불법투기 지역감시관으로 선발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고 있다.

최근 내외동 지역감시관은 원룸촌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를 단서로 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비슷한 시기 투기단속반에서도 주촌지역 도로변 불법투기 신고에 인근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불법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 문전 배출과 배출 시간, 요일을 지켜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올 초 20대의 감시카메라를 확충하는 등 총 126대를 운용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처리규정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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