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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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 농경지를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를 막거나 쫓기 위한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인들은 40%의 비용을 부담한다. 올해 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신청은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뤄진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 중인 농어업인과 주소를 둔 실 거주자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신청 7월, 하반기 신청 12월)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 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9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4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2개 농가에 1,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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