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정동 역세권배후지등 고도제한 완화 | 뉴스로
전북남원시

남원시, 신정동 역세권배후지등 고도제한 완화

남원시 죽항아파트 및 신정동 역세권배후지 일원의 고도제한이 15층 이하로 완화됐다.

남원시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고고도 5층 이하로 묶여있던 죽항아파트 및 신정동 역세권배후지 일원의 최고고도를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이로써 그 동안 남원시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고도지구 관련 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도통동사무소 인근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신정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는 농산물 선별장 및 저온창고 등이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사매면 구 서도역인근에 레일바이크 및 혼불문학관과 연계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 관련 시설이 가능하게 됐다.

남원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재배분, 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이 남아 있으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 민원 및 시 정책사항과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으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시성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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