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불법주차, 주민이 직접 잡는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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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불법주차, 주민이 직접 잡는다

전국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2019.4.17.예정)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인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 외의 안전신고도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위험요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고 발생 위치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앱 실행 후 홈 화면의 ‘친구에게 공유’를 통해 설치경로 전달 가능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는 내 주변의 생활 안전을 개선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직접 감시하는 ‘주차단속 주민 서포터즈’가 운영된다.

주차단속 주민 서포터즈는 오전·오후·심야 시간으로 나누어 활동을 하게 되며, 1일 5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수당도 지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주차단속원들과 함께 관내 곳곳에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계도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주차단속 주민 서포터즈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은평구이면서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18세 이상 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공개모집(방문 서류접수)하여 서류전형과 1차 스마트폰 활용시험,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될 계획이다.

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금지구역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시행과 함께 주신 신고제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선진 관광도시 구례로 탈바꿈하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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