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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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 산단 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 촉진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 (복합개발형 융자)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기반시설형 융자)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 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 원으로 추진 중

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로 56%가 도심 5㎞이내 입지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3)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18.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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