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뉴스로
강원양구군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양구군은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이나 빈집 등을 개량 및 정비하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어촌주택 개량의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세대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등이다.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의 대상은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융자대상 주택건축물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이 150㎡ 이하여야 하고, 동일한 필지 내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은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주택 건축 소요비용)이고, 사업실적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가 한도가 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까지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연 2%,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 시행 슬레이트 처리사업, 다문화가정, 한옥건축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활용자, 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신규마을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등) 대상자 등이 신청하면 우선 배정되고, 빈집 정비 사업으로 노후주택 철거를 완료한 대상자가 신청하면 우선 배정된다.

노후·불량주택 개축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 주택의 철거가 확인된 후 융자되므로 반드시 구(舊) 가옥을 철거해야 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되거나 회수 조치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나 주거 밀집지역, 각종 국내외 행사장 주변 및 접근도로변 등의 지역 내 미관이 불량한 건축물(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농어촌 빈집 현황카드’에 등록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된 후 방치된 건축물은 우선 선정대상이다.

동당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이 지원되고, 4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수리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선해 활용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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