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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칼럼] “청년이 사라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경고한 바 있다.

머스크는 문명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적 성과를 거둬온 만큼 그의 분석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90조원)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지방 시·군의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군·구 89곳과 광역지자체 시·도 11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지역과 맥이 맞닿아 있다.

출생·고령화 추이와 실물경기 변화를 반영해 ‘지방소멸지수’를 산출해 보니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6%(59곳)가 매우 높음으로 분류됐다. 이 안에 부산 영도구, 울산 동구, 인천 강화군 등 광역시와 수도권 6곳이 포함된 것은 충격적이다. 소멸위험 지수값이 높다라는 것은 세대 간 불균형이 점점 심해져서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지역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001년 이후 20년간 지방 인구감소 요인을 ‘사회적 요인(전입·전출)’과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 즉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한 청년층 순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KOSTAT통계플러스’도 결을 같이한다. 2000~2021년간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50.8%에서 56.4%로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9.2%에서 43.6%로 5.6%p 줄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통계가 보여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인구유출은 더 심화됐다. 돈 퍼주기로는 지방소멸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유출이다.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쏠리는 모습이다. 청년이 유출되며 지방권역 순환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을 축소시켜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수도권 인구 흡입력은 201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10~15년 지속된다면 지방 도시는 소멸에 가까워질 것이다. 인구 급감과 지역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화 전략을 세우고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3월 7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령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재산세를 5년 동안 100% 면제해 주고 이후 3년 동안 50%를 지원해 준다. 사업전환시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50%씩 지원한다.

전북 익산시가 하림그룹의 본사 이전을 성사시킨 것이 좋은 사례다. 하림이 익산제4산업단지에 5년간 3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전반적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생활인구’를 만든다. 한번 형성된 생활인구는 지속성을 갖는다. 생활인구란 월 1회 이상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 기준을 넘어서 폭넓게 정의한 개념이다.

젊은 청년들은 도시로 나가고 지방에 빈집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한겸, 세무회계 택스피어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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