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밝혀 | 뉴스로
전남담양군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밝혀

지난 18일 KBS는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으로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KBS는 19일 ‘뉴스9’에서도 재차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마치 기사가 사실임을 못 박는 듯 담양군과 군의회 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내용을 다뤘다.

담양군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법률적 사실과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담양군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해 공공시설물로서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담양 주민들은 무료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해왔기 때문에 군은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라며, 마치 담양군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듯이 보도한 KBS 뉴스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군은「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이하 ‘메타랜드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조례제정․시행에 근거해 입장료를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될 당시 도로로서 ‘용도 폐지’돼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됐다. 이후「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되는 등 현재,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그동안 약 266억 여원이 투자됐고,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조례에 근거한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세쿼이아길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담양군은 “호남기후체험관 등 이들 개별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나 주차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단순히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고 전했다.

군은 이러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여 담양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입은 담양군과 군의회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와 지방의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하는 행위는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으로서 규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도는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본으로 지켜야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의심케 했다“며, ”거듭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