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직무 교육 | 뉴스로
대구수성구

대구 수성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직무 교육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10월 24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 회의실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교육을 실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 중에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행정복지센터 실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에 참석해 업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며, “지속적인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