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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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중구(구청장 윤순영)는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 및 상권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21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에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중구청에서는 2016년 4월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중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되지 않고 장기간 보류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김광석길․북성로․약령시 등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임대료 상승 추이 △창업․폐업 현황 △유동인구 △건축물 신축․증축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김광석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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