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미지급용지 보상 연중 상시 접수 | 뉴스로
대전유성구

대전 유성구, 미지급용지 보상 연중 상시 접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관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금번 신청은 도로에 한한다.

유성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필지(1,769㎡)에 대해 총 4억 8천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유성구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복잡한 상속 절차 등의 문제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성구 건설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 시, 유성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미지급용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 매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