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중소기업, 한시적 특례 적용 연장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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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내 중소기업, 한시적 특례 적용 연장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23. 1. 5. 시행)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로 상향(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억 6천, 물품 및 용역 1억)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올 6월말까지로 연장하여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하여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협약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를 꾸준히 시행하여 도급업자가 본인 몫 이외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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