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명태’ 30만마리 방류, 확인된 개체는 3마리?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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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명태’ 30만마리 방류, 확인된 개체는 3마리?

정부가 명태의 자원회복을 위해 최근 3년간 명태 인공종자를 약 30만 마리 방류했지만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방류개체는 ‘3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에 14만 톤이 잡히던 국민생선 명태는 과도한 남획과 기후변화로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201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2톤 정도만 잡히고 있다. 이에 정부(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강원도) ‧ 학계(강릉원주대)와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1만 5천 마리, 2016년 1천 마리의 명태 인공종자를 방류했고 2016년 10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2017년에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인공종자‘30만 마리’를 방류했다. 올해는 100만 마리까지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인공종자 방류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명태를 수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속초위판장에서 명태 67마리, 2017년에는 773마리를 수집하여 유전자분석을 했고, 올해는 강원 고성에서 257마리, 속초위판장에서 514마리, 베링해 ‧ 홋카이도해 ‧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입산 90마리를 수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집된 명태 1,701마리 중 방류개체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은 ‘3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속초위판장에서 수집한 명태 67마리 중 두 마리가 방류개체로 확인됐고, 2018년 속초위판장에서 수집된 514마리의 명태 중 1마리도 유전자가 일치했다. 방류효과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명태포획을 연중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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