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3),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연령인구 및 청년인구정책 활성화 방안 | 뉴스로

[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3),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연령인구 및 청년인구정책 활성화 방안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 2067년에는 1,784만 명(총인구의 45.4%)로 감소하여 2017년 대비 47.5%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생산연령인구 중 15~24세 비중은 2017년 17.3%(651만 명)에서 2067년 14.5%(258만 명) 수준으로 감소, 25~49세의 비중은 2017년 51.9%(1,950만 명)에서 2067년 46.1%(823만 명)으로 감소 할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점차 대도시와 지방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및 청년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한 이유로는 수도권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동현황을 살펴보면(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40대 미만의 젊은 층과 80대 이상의 고령 연령대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20대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전 연령 유입인구 수의 78.9%(75,593명)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이동 유형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인구 유입형, 전연령 유출형, 저연령 유출형 및 청년인구 감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노령층은 지방으로 청년인구는 대도시권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숙련된 외국인력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19년 분기별 27만원에서 20년 30만원 인상) 및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20년 296억 원을 반영하여 지출한다.

둘째,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는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하여 숙련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취업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3개월)을 단축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 우수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재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 및 동포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외 지역 이주, 특히 농촌 지역 이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영농지원 정착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자체차원의 청년이주지원정책이 시행되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청년고용ㆍ창업과 지역 청년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청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부터 이주해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연결을 돕고, 그들을 돌보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민간단체 등 지역연계 및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필요로 한다.

생산연령인구와 청년인구는 20~30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가족계획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렵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진 인구가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기획과 인구이동을 통해 적기에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개정, 지역긴급 고용제도를 통한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견습생 및 인턴십 제도, 구직자 직업교육, 중소기업의 3중 연계지원제도 마련,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청년 사회주택 공급 및 지역출신 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귀향귀촌마을ㆍ실버촌ㆍ은퇴자촌ㆍ토지개발 등)과 고용플랫폼 구축, 첨단산업단지ㆍ국가혁신클러스터ㆍ투자선도지구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중장기발전의 수립과 지속적 전개, 지자체의 기반산업(농어업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民官운용주체 조성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자체기금(Fund) 조성을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평생교육ㆍ건강검진, 취업과 결혼, 주택마련, 자녀교육 및 성장지원, 노후보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마련책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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