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동작 만든다! 오는 15~29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 뉴스로
서울동작구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동작 만든다! 오는 15~29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에 달하고,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과 접촉할 경우 동물을 통해 사람도 광견병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다. 단,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해 예방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인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동작구 내 21개소 동물병원에 예방백신을 무료로 배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하며 시술료 5천원은 자부담이다.

구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등록 반려동물 수는 11,500여마리로 지난해에는 3,550마리의 반려동물이 무료로 지원하는 백신을 접종했다.

동물병원 목록은 동작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820-160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이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한다.

동물행동 전문 훈련사가 대상자 가구에 방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이달 중 신청자를 접수하고,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작년부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등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등록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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