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 축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의 소통행사 실시 | 뉴스로
충남공주시

백제문화제 축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의 소통행사 실시

공주세무서(서장 장종환)는 ’19.9.30. 공주 백제문화제 축제 행사장을 방문해 납세자들에게 세정홍보를 실시하였고, 백제문화제 축제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와 소통행사를 실시 했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대상․지급금액 확대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 첫 시행되는 반기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공주세무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 납세자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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