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전 미리!’ 알고 나면 보이는 셉테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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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전 미리!’ 알고 나면 보이는 셉테드

각종 사회불안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범죄가 또한 증가하면서 셉테드 기법(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이 주목받고 있다.

셉테드 기법이란 아파트ㆍ학교ㆍ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2005년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일반주택단지를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판교ㆍ광교 신도시와 은평뉴타운 일부 단지에 셉테드기법이 도입됐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부천시 고강동과 심곡동 등의 주택단지는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들어 셉테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0년 조례를 만들어 새로 지정되는 모든 뉴타운(성북구 길음, 중랑구 봉화, 강북구 미아, 마포구 아현, 강서구 방화 등)에 셉테드기법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10월 “행현초등학교 입구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총 150m에 이르는 길을 셉테드를 적용해 ‘행현초 안심통학로 느림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느림길이 조성된 통학로는 본래 사각지대와 노후 된 옹벽, 어두운 조명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던 지역이다.

또한, 끊어진 보행로, 불법주차와 과속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기에도 일반 주민들이 이동하기에도 위험한 길이였다.

이에 성동구는 통학로가 모두가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느림길’이란 의미를 부여해 차량은 천천히 사람을 살피고, 사람은 천천히 풍경을 살피며, 모두가 천천히 안전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탈바꿈했다.

경남 고성군은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고성읍 동의보감 한의원~신라갈비 구간 골목길을 대상으로 셉테드 사업을 진행한다.

고성군은 사업비 2억7500만원을 투입해 ‘고성마을 골목대장 온고지신 친구들’을 주제로 한 벽화 조성, 바닥 도막 포장, 로고젝트, 벽면 유도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우선 연말까지 CCTV 5개소, 보안등 10개소, 반사경 3개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고성경찰서와 공동으로 고성읍 내 위험 골목길 3개소를 선정해 쏠라 바닥등과 벽면유도등을 설치하는 여성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안전망 설치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와 법무부 법사랑위원충주지역연합회(회장 이철배)는 11월 26일 충주시 성남5길 일원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CPTED) 준공식을 개최했다.

충주시는 지난 9월부터 충주경찰서 협조로 성남 5길 220m 구간과 충주상고 정문 앞 110m 구간 등 2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

청소년들의 비행행위가 자주 발생해 지역주민의 안전이 우려됐던 곳에 총 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벽화 및 담장 도색 작업과 좋은 글귀 등을 적어 밝고 깨끗한 골목길로 정비를 마쳤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진행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셉테드 기법에 대해 언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범죄 다발 지역과 안전 취약지구를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 CCTV,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CPTED), 화장실 비상벨 도입 등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블랙박스 혹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방범 시스템 등을 예로 들고 안전 감시 장치에 대한 연구와 창업 유도, 민간과의 협업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을 통해 제주도내 5대 강력범죄를 분석하고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 변경 및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지원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버스·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폭력 예방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등 각 부서별 대응방안이 공유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배치‧조명 설치‧출입구 설계‧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5년 4월에 제정돼 시행(국토교통부 고시)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CCTV 설치 포함), 경비실(CCTV 설치 포함), 주차장(CCTV 설치 포함), 조경, 주동 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CCTV 설치 포함), 수직 배관 등의 설치기준 등 10개 항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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