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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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추진

보성군(군수 김철우)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일손부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성군은 2022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28농가에서 일할 인력으로 190명을 배정받았다.

현재까지 11개 농가와 68명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자격으로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7개 농가에서 일할 50명의 근로자는 10월 말 입국할 예정이며, 18명의 근로자는 관련절차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코로나19 검사, 마약 검사 등을 받고 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부서를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및 근로자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성군은 근로자가 출국하는 시점까지 입국한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증가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가 인력 부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보성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농가 당 최대인원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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