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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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실시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2019년 1월1일부터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예외 인정되며,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에 부산진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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