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2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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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2배’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오는 3월 1일부터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가 하면,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구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견인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남구신문, 남구 홈페이지, SNS, 홍보 리플렛, CCTV전광판, 어린이보호구역 주요지점에 현수막 부착,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자생단체와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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