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화명3동,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 사전 안내서비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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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화명3동,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 사전 안내서비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주민센터(동장 이태경)은 전입신고자의 불편과 통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의 사전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불신이 만연한 환경 탓에 전입 주민의 입장에서는 방문자가 통장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입세대 확인 과정에서 주민과 통장사이에 마찰이 다수 발생해왔다.

화명3동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의 법적근거와 관할 통장의 성명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입신고 접수 시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안내문에는 화명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과 공원, 도서관 등 지역 명소현황도 수록하여 전입자들에게 마을소개도 겸하고 있다.

화명3동 박규자 통장협의회장은 “전입신고 사후 확인 시 주민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여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장에서 조사 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았으나,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 시 안내문을 배부하면 방문 목적을 인지하고 있어 조사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화명3동장은 “최근 사후확인 과정에 주민과 통장 간에 작은 마찰이 생겨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안내문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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