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구민 안전 보험’ 혜택 폭 더 넓혔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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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구민 안전 보험’ 혜택 폭 더 넓혔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 안전 보험’ 의 보장 항목을 지난 18일부터 3종을 더 추가해 구민들의 보험금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구민 안전 보험’ 은 서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자연 재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 상속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 되는데 서구는 지난 1월 10일 재계약 시 유독성 물질 사망(보험금 1천만 원)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보험금 50만 원) 등 2종을 새로 추가하고, 감염병 사망 위로금의 보장 한도를 종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보장 항목을 또 다시 3종 더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서구의 ‘구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은 총 21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부산 지자체 가운데 기장군(총 23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추가 3종은 실버 존 사고 치료비(보험금 400만 원), 자전거 상해 사망(보험금 500만 원) 및 상해 후유 장해(보험금 최대 500만 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6.1%에 달하는 지역 특성과 일상생활 속 사고 중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자전거 사고를 반영한 ‘구민 체감형’ 보장 담보로 구민 안전을 선제적·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민 안전 보험’ 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익사 및 화재, 감염병 사망 사고 6건 5천 500만 원, 대중교통 및 폭발 사고 후유 장해 5건 4천 600만 원, 화상 수술비 25건 2천 500만 원, 의료 사고 법률 비용 1건 445만 원 등 총 37회 8천 9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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