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18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 뉴스로
충남부여군

부여군, 2018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부여군은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벼 재배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한해(旱害)로 인한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2018년도 벼 재해보험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병해충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만 보장(특약)하였으나 깨씨무늬병·먹노린재 2종이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전년도 무사고 할인 확대,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 등 기준 완화와 보장 내용을 확대해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부여군 관내 2,410농가(4,895ha)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15농가(72ha)가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피해를 보장받았으며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업대상지역에서 판매 품목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는데, 부여군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자기부담금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홍보·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재해에 대비토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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