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 시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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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 시작!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10월 22일(목) 11시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삼척시는 2020년 규제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며

금번 회의에서는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의 우리시 공공분야 설계단계부터 적용하기 위한 사전검토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삼척시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개선방안 검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을 위해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삼척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의 활성화에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자체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우리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및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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