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질·토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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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질·토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경상북도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내 농가에 폐기·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5월20일 ~ 5월31일까지 일제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고시) 시행(19년 1월)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영농 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 폐기로 인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영농 철을 맞아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상주시는 최근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 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주시 청정이미지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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