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격처리!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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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격처리!

전북도는 30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송하진 도정 올해 말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사업 추진조직의 역할에 대한 종합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기관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된 사항까지 법안에 반영하여 12월중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오전에 정회하였으나

전라북도, 국토부, 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이원욱․안호영․정동영․윤관석․주승용․윤영일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발언으로 이명수의원*과 조정식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가결됐다.

* 새특법 제70조 1항 제18호 근거법령 변경
– 외국인 토지법(폐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도 추진조직 역할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공주도 매립방안으로 전담공사 설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점을 관련자료와 설명을 듣고 국토위 법안소위 민홍철위원장을 비롯한 윤관석․이원욱․전현희․정동영․박덕흠․주호영․정종섭․김현아의원등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공감했다

송하진지사는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표발의한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 정종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등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 왔었다.

또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 근무경력을 활용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원은 물론,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며 특히, 지난 국토위 소위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하였다

국회 법사위에는 또 도내 익산 국회의원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해 있어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특법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초)와 국회 본회의 의결(12월초)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내년도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 6월) 및 출범(‘18.7월)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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