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급 기업,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 | 뉴스로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에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 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광역별 생활임금>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