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도시미관 개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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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도시미관 개선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틈새계층 구민들이 연중 서대문구 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준다.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 가로변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2천 원, 미만이면 천 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200원, 미만 100원, 스티커형 전단은 10x10cm 이상 300원, 미만 2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 월 최대 80만 원이다. 전단과 벽보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내야한다.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한 주민은 “지저분하게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수거해 마을을 깨끗하게 하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소일거리 삼아 참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분들의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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