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공사장 엉터리 관리’ 29곳 적발 | 뉴스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공사장 엉터리 관리’ 29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적발했다.

특히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