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이제 보건소로 오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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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이제 보건소로 오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발급 업무를 6월 2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소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및 자원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확진자 수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보건소 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분야 종사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관련 종사자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업무 정상화를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 월평균 4,5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았던 만큼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12,600원~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데 반해 보건소 검사 및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급 재개 대상은 식품과 학교급식 분야 등에 종사하는 노원구 주민이며(단, 유흥업소 종사자 제외), 구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흉부X-ray 촬영(결핵검사)이다. 검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9시~11시, 오후1시~5시다.

1층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확인 후 검사가 진행되며 발급은 검사일 포함 5일(토·공휴일 제외) 후에 가능하다. 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2116-4502,45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도 정상화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법을 구청 별관에 마련된 전문교육장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배울 수 있다. 평일 2회(10시, 14시), 90분간 진행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를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보건위생과(02-2116-45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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