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1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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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1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노원구 소재 사업체 수는 2만 6618개, 종사자는 11만 6684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 9586명으로 51.1%에 불과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도 본격 추진을 위해 노원구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 현미경 서울북부지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 홍보, 정보 제공, 협력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등 생계 위험에 노출돼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다. 1인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 접수는 1일부터 14일까지다. 2022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요건 충족 시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추가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원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 소독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재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2차에 걸쳐 발행했고 전액 소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락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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