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대상 생활보조 수당 신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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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대상 생활보조 수당 신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2023년 1월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7만 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다. 단,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2023년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송파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송파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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