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원스톱 지원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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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원스톱 지원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하게 선정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양천구는 속도감 있게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전세피해 임차인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사실조사 실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조사결과를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로 통보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전세피해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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