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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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5일까지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 골목상권 상생 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주체가 될 상인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는 상권 성장 발판이 될 상인 공동체 조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은 동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골목상권 지원 사업은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 교육, 운영 등이 대상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공동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시 예산 규모, 사업 특성, 소상공인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지원한다. 골목상권은 소상공인이 밀집해 영업하는 구역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은 제외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서면을 이메일(odssey21@yongsan.go.kr),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10월 중 조례 시행을 목표로 9월 초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상권 활성화에 있어 구의 역할은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 주체인 상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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