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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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필지별 지가 열람은 대면ㆍ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열람은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2-2199-5620)로도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용산구는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용산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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